50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우대 혜택

 


50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우대 혜택

50대 신혼부부도 전세자금대출 우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혼인 기간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며,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

1. 기본 자격 요건

  •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법적 혼인 상태
  •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(맞벌이 시 8천5백만 원 이하)
  • 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
  •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/ 지방 3억 원 이하

50대 부부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2. 대출 한도 및 금리

  • 대출 한도: 최대 2억 원 (보증금의 80% 이내)
  • 금리: 연 1.6% ~ 2.4% (소득·자녀 수에 따라 차등)
  • 자녀가 있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가능

신혼부부 특례는 타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특징입니다.

3. 주요 우대 혜택

  •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인하(최대 0.4%p)
  • 다자녀 가구, 한부모 가구 우대
  • 이자 지원형 상품 병행 가능

4. 신청 방법

  1.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방문
  2. 신혼부부 대상 대출 신청
  3. 소득 및 무주택 증빙 서류 제출
  4. 심사 후 대출 실행

5. 준비해야 할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

은행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.

정리

50대 신혼부부도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혼인 기간, 소득 조건만 충족된다면 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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