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0~50대가 알아야 할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제도

 


40~50대가 알아야 할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제도

40~50대 세입자 중에도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주 안정이 위협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정부는 이런 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 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
1. 지원 대상

  • 전세사기 피해자 (지자체에서 발급한 ‘피해 확인서’ 필요)
  •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세입자
  •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일부 대상 포함

만 19세 이상 성인이며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기준에 따라 피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2. 주요 지원 내용

  •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: 보증금 반환용 대출 (최대 2억 원)
  • 임시 거주 지원 :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
  • 금리: 연 1.2~2.4% 수준 (소득·신용에 따라 변동)
  • 최장 20년 상환 가능

3. 신청 절차

  1. 지자체 또는 국토부 통해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
  2. 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 진행
  3. 은행 또는 HUG를 통해 대출 신청
  4. 심사 후 대출 실행 또는 임시 거처 연계

4.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  • 전세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서
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 또는 고소장
  • 피해사실확인서 (지자체 발급)

5. 유의할 점

  • 피해 확인서 없이는 신청 불가
  • 대출은 보증금 범위 내로만 가능
  • 기존 대출 과다 보유 시 제한될 수 있음
  • 임시주택 지원은 지역 및 조건 제한 존재

정리

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40~50대 중장년층이라면, 피해 확인서 발급과 정부지원 대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 안정을 회복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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